경남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8곳으로 확대
경남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8곳으로 확대
  • 김순철
  • 승인 2023.12.1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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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5차 본회의서 근거 조례안 가결
정원 100명·예산 300억 이상 기관 해당
경남도의회가 지방공기업과 경남도 출연기관 기관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경남도의회는 2018년 경남도와 체결한 인사검증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가 임용되기 전 전문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이후 지난 3월 개정 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 지방공사 사장,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중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경남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기존 인사검증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 6곳 외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관광재단의 장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됐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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