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의견 청취
도,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의견 청취
  • 김순철
  • 승인 2023.12.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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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일까지 시군구 민원실 등
거제시 -0.43, 도내 하락폭 가장 커
경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6만 9738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안) 하락률은 1.10%이며,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0.72%로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경남에서는 거제시(-0.43%)가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양산시(3.38%)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산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월)까지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급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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