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
  • 이용구
  • 승인 2023.12.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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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고의성 없다면 구제
농지가 아닌 임야 양봉업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없애기로
대통령실은 20일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또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황 수석은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의 양봉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했던 점을 개선해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업자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구기자



■정책화 추진과제 15개 목록

 
구분 연번 정책화 추진내용 시기
취약계층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기간 확대 내년 3분기
자영업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내년 12월
3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예방  올해 12월 
4 양봉업자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내년 2분기
청년 5 구직자 서류준비 부담 경감 내년 1분기
6 양질의 직업훈련 지원 내년 1월
7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 내년 5월
8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 내년 4분기
출산·육아 9 남성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올해 12월
10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내년 2월
11 다자녀 가족 여행편의 제고 올해 12월
생활불편 해소 12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년 12월
13 택시업 종사 희망자 불편사항 개선 내년 2분기
14 과태료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개선 내년 12월
안전 15 보행자 안전 강화 내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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