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면제 내용 등 포함…‘고속’ 빼고 달빛철도로 수정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했고,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이용구기자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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