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최창민
  • 승인 2023.12.26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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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임신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초기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임신축하금(50만 원) 지원사업은 12월 현재 총 1652명의 대상자가 신청했다.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주시는 내년에도 임신축하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모성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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