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차등지급 폐지하고 15만원으로 인상
전몰군경유족 3만원…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3만원…국가보훈대상자 2만원 인상
양산시는 1월부터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눠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6·25참전유공자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 12만원, 80세 미만 10만원에서 연령 차등을 폐지하고 일괄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유족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지급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먼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눠 지급해 오던 참전명예 수당을 참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80세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차등을 폐지했다.
또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유족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다.
해당 수당은 현재 시에서 보훈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없이 인상·지급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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