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세 징수 활동 돌입
양산시, 체납세 징수 활동 돌입
  • 손인준
  • 승인 2024.01.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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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214억원 체납정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기대
양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납세의무기피자 및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적징수TF’를 꾸렸다.

특히 추적징수TF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이 매년 30~40억원 정도 증가해 2023년에 515억에 달했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60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도 ‘추적징수TF’ 활동으로 214억원(54억)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양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추적징수TF’를 상설기구(추적징수팀)로 전환해 그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된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시행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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