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 손인준
  • 승인 2024.01.1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첫발
부산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있었다.

철도지하화 추진에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오랜 숙원과 바람 끝에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그동안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도심철도이전 홍보영상, TV, 라디오, 일간지 등 인터넷 홍보, 시민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산 도심철도의 시 외곽 이전을 통한 도심 재생을 위해 힘써왔다.

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