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결혼하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도내 최대 금액인 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창군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창군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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