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측 주거” 주장에 도교육청, 감사 착수·현장 조사
학교 측 “교직원 관사 사용 맞지만 최근 관사로 용도변경”
학교 측 “교직원 관사 사용 맞지만 최근 관사로 용도변경”
창원의 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등이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을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4층 건물인 학교 생활관의 1~3층을 법인 이사장 가족과 친인척들이 숙식하며 지내는 주거시설로 20년 넘게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생활관은 교육연구시설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생활관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및 불법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은 즉시 철저한 조사와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된 만큼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당장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게 맞다”면서도 “지적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최근 관할 구청에서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관사)’로 용도 변경 승인이 났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4층 건물인 학교 생활관의 1~3층을 법인 이사장 가족과 친인척들이 숙식하며 지내는 주거시설로 20년 넘게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생활관은 교육연구시설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인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생활관 불법점유자 강제퇴거 및 불법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은 즉시 철저한 조사와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게 맞다”면서도 “지적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최근 관할 구청에서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관사)’로 용도 변경 승인이 났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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