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도 무공천해야
[기자의 시각]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도 무공천해야
  • 정희성
  • 승인 2024.0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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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취재부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과 더불어 밀양시장을 비롯해 경남도의원(창원시 진해구 15선거구), 김해시의원(아선거구),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도내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물론 현직 도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밀양에서는 더 많은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밀양시장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일호 전 시장과 같은 당 박춘덕 전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과 도의원을 사퇴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김해시의원 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시의원이, 함안군의원 다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정숙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우리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면서 ‘역풍’을 맞았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는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뒤 내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면서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해 발생한 재보선 선거구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무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옳지 못하다.

선거로 당선된 이들의 중도사퇴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인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과 동일 선상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퇴로 인한 계속되는 보궐선거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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