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룰’ 윤곽…경남의원 셈법 복잡
국힘 ‘공천룰’ 윤곽…경남의원 셈법 복잡
  • 하승우
  • 승인 2024.01.1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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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구 3선 15% 페널티
박대출·윤영석·조해진 해당
경남 당원 50·국민 50% 경선
교체지수·탈당 전력 등 변수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국민의힘 ‘공천룰’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공천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경남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경선방식을 비롯한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현역의원 평가 방법 등 각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과 중진들의 ‘물갈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위 10∼30%에 속하는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 ‘마이너스(-) 20%’가 적용된다.

관심이 모아진 현역 ‘물갈이’ 비율은 전국 권역을 4곳으로 나뉘어 각 권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권역별 하위 10∼30% 의원은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하기로 했다.

1권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경남(13)은 서울 송파구(1명)와 부산(12명)·울산(5명)·강원(6명)과 3권역에 포함돼 권역내 하위 10% 이하는 37명 중 3명, 10∼30%는 8명이 되는 만큼 타 지역 평가 결과에 따라 도내 물갈이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같은 공천 기준을 도내 의원들에게 적용하면 박대출·조해진·윤영석 의원이 해당돼 기본적으로 15% 감산점을 떠안은 채 경선을 치르게 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김태호 의원의 경우는 동일지역 3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현역 페널티와 관련해 김 의원 경우도 ‘동일 지역구’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게 되는 건 아니며,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이 좌우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3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역의원과 중진들에게는 감산점을 줘 ‘대폭 물갈이’(후보교체)를 하는 대신 정치신인들에게는 ‘가산점’ 혜택을 주어 결과적으로 ‘정치신인을 대거 등용해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경선 득표가산점을 받고,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또한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했으면 공천배제된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공천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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