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 사퇴하라”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 사퇴하라”
  • 손인준
  • 승인 2024.01.17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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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희롱 문자메시지' 등 정황 직원 상습 추행 의혹
공무원노조 “강제 성추행 드러나…시의회는 제명해야”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혀온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A의원은 피해 여성을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강제 성추행하고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희롱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드러난 행태만 보더라도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즉각 나서서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라고도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A의원의 제명을 양산시의회에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추행은 시의회 안과 밖에서 모든 순간 계속됐고 피해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자제해달라’며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이후에도 김태우 의원은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의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며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폭력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면피하지 말고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산시의회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A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 여성은 A의원을 양산경찰서에 상습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시의회에서 근무하다 A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얼마 전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A의원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 자신의 의원실에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A의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명만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인 A의원의 혐의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 소집을 검토했으나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탈당했다.

국민의힘 측은 “신속히 성비위자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도내 18개 시·군지부장 등이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습 추행·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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