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월 HD현대중공업 제재 여부 결정
방사청, 2월 HD현대중공업 제재 여부 결정
  • 배창일
  • 승인 2024.01.2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지역 조선소에서 군사기밀 탈취
방위사업청이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설계도면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9명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심의 진행이 지연됐었다.

그러나 최근 방사청이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등 경쟁기업의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 동안 군사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빼낸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소 선박 수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따낸 기업이 상세설계와 건조까지 진행한다. 방사청이 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제재를 결정하면,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KDDX 사업과 관련된 선박 선조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하면서 임원 인사의 개입이 밝혀질 경우 방산업체 지정 취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방사청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비밀리에 관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청렴서약에 따라 대표나 임원급 인사가 서약 조항을 위반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