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알리기’ 합동캠페인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알리기’ 합동캠페인
  • 김순철
  • 승인 2024.01.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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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창원·마산점 일대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창원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마산점과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캠페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롯데백화점 창원점, 마산점 일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홍보하고,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핫팩, 가스누출체크액 등을 배부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해부터 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가 오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지난 19일 롯데백화점 등지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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