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및 신호등, 안전표지, CCTV 가림 금지 △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주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설치 △현수막 규격 10㎡ 이내 △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글씨 세로 5cm 이상 표기 등 설치 및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창구청 건축허가과는 법 시행 전 설치된 정당 현수막 표시기간이 경과하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자진 정비를 요청함과 동시에 개정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 법규를 위반하여 표시·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철거 등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곽기권 의창구청장은 “법령 개정으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과 동시에 도시미관과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법이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창구청 광고물팀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특별근무자를 편성해 일 2회 이상 차량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올 설 명절 및 총선을 대비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