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당선인도 의정연수 받는다
도의원 당선인도 의정연수 받는다
  • 김순철
  • 승인 2024.0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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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도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13대부터 적용될 듯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임기 개시 전까지 의원당선인 신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제13대 도의원들은 2025년 말에 수립된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시행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된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원당선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힘입었다. 현재 의원당선인 연수를 위한 조례는 제주가 유일하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가 개시되면 도의원은 곧바로 ‘준비된 전문가’가 돼야 한다. 부서별 업무보고로 시작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짧은 기간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일정에 기본적인 업무절차와 방식에서부터 수백 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법적인 지식에 더해 심사와 감사 노하우, 스킬까지 갖춰야 한다.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후부터 의회 출범 전까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은 특히 초선의원에게는 ‘황금시간’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민간인도 의원도 아닌 ‘의원당선인’ 신분으로 법적인 지위가 없어 황금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연수 대상에 의원당선인이 포함된 것이다.

조 의원은 “집행기관은 당선인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권한과 임무가 명시돼 있는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들은 반나절 오리엔테이션에 그치고 있다”며 “의원이 유능해야 집행부가 더 유능해진다.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도민의 대표로 의회에 보낸 도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받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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