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사육 금지
함안군,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사육 금지
  • 여선동
  • 승인 2024.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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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이며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금지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동절기 동안 추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3월 이후까지 연장 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안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함안군 인근 지역 야생조류에서도 검출 되는 등 엄중한 시기이니 군민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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