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 손인준
  • 승인 2024.01.2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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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 예산 27억 9000만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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