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변경되는 기준과 주요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운영방향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제도, 의사무능력자 급여 점검관리,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한 교육과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임용자와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교육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변경되는 기준과 주요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운영방향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제도, 의사무능력자 급여 점검관리,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한 교육과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임용자와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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