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손인준
  • 승인 2024.01.30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이 증가해 올해 199억원에 달하고 이중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100억원(50%)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태료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해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대표적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로 △주정차위반과태 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다.

체납 행위는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만큼 현행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과태료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하게 된다.

또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 가택수색, 고발 등이 단행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