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현실화해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현실화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1.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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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정부건의안’ 상임위 통과
백수명 의원 “4급으로 상향해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31일 통과했다.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이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만 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그 지휘하에 있는 과장, 담당관 모두가 동일한 직급(5급)을 갖게 된다. 진주시를 비롯한 인구 10만 명 이상은 4급으로 봉하고 있다. 국가직이었던 농업기술원 산하 농기센터장이 지방직화하면서 이같은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도 현행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군의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4급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장이 4급이 돼야 과장, 담당관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는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 내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평균 25.13%로 10만명 이상 시군의 평균 농가인구 비율인 7.13%보다 약 1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을 주도하는 대표산업이며,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국가 근간인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책정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대외적인 위상과 성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정원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1일 열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백수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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