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실시
부산·경남은행,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실시
  • 황용인
  • 승인 2024.02.0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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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은 4일 부산·경남은행이 은행권 공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1만 여명에게 832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부산·경남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이번달부터 부산은행 6만 4000명, 경남은행 4만 4000명에게 832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이번달에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이달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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