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진주경찰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정웅교
  • 승인 2024.02.0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추가 제작해 지역경찰 관서에 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매뉴얼은 2021년 4월 제정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됐으며 스토킹 행위 유형의 확대 등 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이 보강됐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직원들이 매뉴얼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