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산청군수 허위 진정한 40대 구속 기소
돈 받고 산청군수 허위 진정한 40대 구속 기소
  • 정웅교
  • 승인 2024.02.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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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지지자에 1억 받은 혐의
검찰, 관련자들 수사 이어갈 방침
산청군수 당선무효를 위해 1억 원을 받고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무고·변호사법위반,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A씨(44·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와 B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와 녹음파일 등 증거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B이장이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이 군수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7월 5일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상대방 후보 C씨의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씨와 C씨의 가족,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금 1억 원을 건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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