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단 점유 점포 25곳 행정대집행
합천군, 무단 점유 점포 25곳 행정대집행
  • 김상홍
  • 승인 2024.02.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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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 공설시장을 창고 목적으로 무단 점유한 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는 행정대집행은 삼가시장과 초계시장 내 25곳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군은 지역 내 5개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창고 무단 점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법 점포 수십 곳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공설시장 창고를 무단 점유한 점포를 대상으로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과 행정대집행 계고장 등을 보냈다.

이 중 자진 정리한 점포를 제외하고 요청에 불응한 점포 25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군은 행정대집행 후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공고를 내 사용 허가를 하고 시설 등도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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