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3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1년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이 현재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하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1년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하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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