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해야"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해야"
  • 이은수
  • 승인 2024.02.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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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고 창원시 패소 선고…시 “상고 여부 검토”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1심과 달리 해당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5일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A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선 1심에서는 A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1년 4월 A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주문(결론) 외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창원시의 4차 공모 선정평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A사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사 측은 “창원시의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내지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창원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A사는 2021년 3월 A사가 대표사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4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A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유일했고,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이 경우 선정평가 결과 총점이 800점 이상을 넘어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A사는 선정평가 결과 총점 794.59점으로 2021년 4월 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통보를 받자 반발해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시의 선정평가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2년 11월 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4차 공모 직후 5차 공모를 진행해 2021년 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민선 8기(2022년 7월∼) 이후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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