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월부터 임산부 콜택시 한도 상향
부산시, 3월부터 임산부 콜택시 한도 상향
  • 손인준
  • 승인 2024.02.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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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확대
횟수는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 지원
부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이하 마마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액은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상향되고, 횟수 한도는 기존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정된다.

마마콜은 출산율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 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마콜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해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위기를 위해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해 오는 3월부터 마마콜 확대 지원에 나선다.

한편, 마마콜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공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콜센터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555-1114)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마콜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대표번호(1555-1114)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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