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외국인 관광객 지원…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경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도내 숙박, 관광지,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따라 인당 2만~4만 원의 숙박비와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여행, 맞춤형 관광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여행플랫폼 기반 여행상품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
국내외 야놀자, 트립닷컴 등 온라인여행사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해당 상품의 개별 외국인 모객 인원에 따라 인당 1만~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도내 숙박, 관광지,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따라 인당 2만~4만 원의 숙박비와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국내외 야놀자, 트립닷컴 등 온라인여행사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해당 상품의 개별 외국인 모객 인원에 따라 인당 1만~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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