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상담]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 경남일보
  • 승인 2024.0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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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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