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 화장시설 사용’ 시의회서 제동
거제시 ‘통영 화장시설 사용’ 시의회서 제동
  • 배창일
  • 승인 2024.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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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민주당 의원들 심사 보류
“재산권 행사 못하고 거리도 멀어”
시 “내용 보완 뒤 다음 회기 재상정”
거제시가 추진한 통영시 화장시설 공동 사용 사업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고 21일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의원들은 안건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류 결론을 내렸다.

거제시는 지난해 화장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역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화장장을 새로 건립하는 대신 인근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심사 보류된 이번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향후 30년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 건립으로 추진돼오던 사업이 갑자기 통영시 화장 시설을 같이 쓰도록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은 경영 문제를 겪는 통영이 먼저 제안한 사항인데도 99억 원이라는 금액을 시가 부담한다”며 “공동명칭, 공동지분이 없고 거제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지만 화장장 이용을 위해 거제시민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지역발전의 이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힘 한 의원은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면 건립비용만 250억 원에 5년간 시비 40~50억 원이 투입되지만 통영화장장은 1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금액도 통영시가 원하는 예산보다 감액해 재정을 절약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의 대립 속에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심사 보류는 안건 가부 결정이 아닌 안건 처리를 추후로 미루는 의사일정 변경안이다.

시 관계자는 “안건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으로,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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