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성도 도의원(진주2·국민의힘)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4명이 뜻을 모았다.
조례안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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