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선샤인특위’ 권력 남용 논란
밀양시의회 ‘선샤인특위’ 권력 남용 논란
  • 양철우
  • 승인 2024.02.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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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샤인특위’ 관련 6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내용 대부분 수·감사받아 ‘혐의 없음’ 등 종결 처리
시의회 특위 ‘아니면 말고’식 공익감사 청구 강행
일부 의원들 “제기된 의혹 검증받은 사실도 몰라”
속보=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6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를 청구한 내용 대부분은 수년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의해 수사나 감사를 받아 이미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된 ‘거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일보 2월 7일 3면 보도)

밀양시의회 특위는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체 ‘아니면 말고’식의 공익감사 청구를 강행했다. 따라서 ‘의회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특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샤인테마파크를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해놓고 의회권력을 동원해 해당 공무원들을 옥죄기이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번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감사청구된 쟁점은 모두 6건이지만, 크게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 ‘금전소비대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2차,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 감사위원회, 이번 특위위원장을 맡은 허홍 의원의 경남지방경찰청 고발 등 모두 다섯 차례나 수사나 감사를 받았다. 대부분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경남도 감사 결과는 주민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2월 2일 원고(주민)가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전소비대차는 지난해 울산남부경찰서에 수사했지만, ‘불입건’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수사나 감사를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특위소속 일부 의원들은 ‘몰랐다’는 점이다. 특위에 참여했던 A와 B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몰랐다”고 인정했다.

◇금전소비대차 2300여억 조성=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와 에스파크리조트㈜는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해 2300여억원을 조성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과 의결권을 행사한 밀양시 공무원 묵인 여부, 주주협약 변경을 통해 과도하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가능케 했다고 보고(민간사업자 특혜)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께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밀양관광사업단·에스파크리조트 대표이사, 밀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해 11월께 ‘불입건’으로 처리됐다.

밀양관광사업단과 에스파크리조트 관계자는 “법률검토 및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공사비와 재원조달 목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파크리조트는 민간법인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익성 인정받아야=선샤인 밀양테마파크는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발전기금과 99% 이상의 동의비율로 인해 공익성을 인정받아 소유자 사망과 주소지 불명의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 이에 특위는 민간사업자 발전가금 중 1곳과 10여명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허위 서류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께 주민 김 모씨가 선샤인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익성 인정 등 부패행위 의혹으로 밀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내사종결 처리 됐다. 같은해 7월께에 다시 김 모씨 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공익성 등으로 공익 신고했지만, 불입건 결정됐다. 같은해 12월께에는 특위 허홍 위원장이 공익성과 금전소비대차계약, 특혜 등과 관련해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상대로 업무상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2월께 혐의없음 결정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당시 높은 토지확보비율과 골프장 조성시 사회환원이 공익성을 인정받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외 감사 청구 내용 중 총사업비 정산서와 주주협약서 변경에 따른 특혜 등에 관해서 밀양관광사업단 관계자는 “민간조성사업은 경영상, 영업상 정보도 포함돼 있어 상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주주협약 변경은 시의회 보고 및 의결사항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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