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여부 등 지속 관리
거제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 운영과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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