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해 조례 손보자”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해 조례 손보자”
  • 김순철
  • 승인 2024.0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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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
이용식 도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이용식 경남도의원(양산1·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현행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 18개 시·군에는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91개소의 활성화지역이 남아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공모는 감소하고 있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설된 조항을 근거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준비하던 시·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전준비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형 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수립과 사후관리 △모니터링평가단 설치 및 운영 등 그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2월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에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했고 법률 자문은 물론 사업을 실행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통해 긴 시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전준비’부터 ‘사업시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양하기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55명의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은 이 조례안은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용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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