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태양광발전사업에 골병든다” 축산농가의 절규
[현장칼럼]“태양광발전사업에 골병든다” 축산농가의 절규
  • 경남일보
  • 승인 2024.02.2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고성군의 한 축산농가가 지척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공사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째 절규하고 있다. 이 축산농가는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서 30여년 동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옥만 대표가 현재 한우 132두를 사육하고 있는 싸릿골 농장이다.

이옥만 대표는 30여년 전 닭을 키우다가 현재는 소를 키우며 축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가축을 돌보며 반평생을 보냈는데, 2018년 고성군이 지척에 있는 길건너 산 62번지 일대 1만여평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적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삼산면 두포리 산 62번지와 63번지 일원 3만8945㎡의 임야를 대상지로 2만9960㎡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인접 가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라’와 ‘U형 배수로 설치 구간 일부를 생태수로관으로 설치’ 등의 내용이 첨부된 조건부 허가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후 허가를 득한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논한 적은 있었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업체측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업 대상지에서 벌목 등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축산환경 피해와 산지 붕괴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허가 부처인 고성군에 알리고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은 적법 절차를 거친 허가 사항이라 곤란하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감사원과 언론사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에는 모두다 억울한 사연을 전파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민원을 접수한 기자는 십여일전 취재 의사를 밝히고 양자 동석으로 회동을 가졌지만 의도와는 달리 이 자리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목숨’걸고 막겠다는 농장주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허가’를 무기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양측의 완고한 입장만 확인한 채 고성군 담당자를 만났다. 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줬고, 수차례 협의도 주선했다. 할만큼 했는데 양자의 간극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니 이 결과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공무원스런 답변만 내놨다. ‘할 만큼 했다’는 근거를 요청하니 “협의를 주선한 것은 분명한데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없다”고 말해 ‘그럼 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한가득이다.

이옥만 대표는 30여년전 한적한 땅을 일궈 농장을 운영하고, 현재 132두의 한우를 420두까지 늘려 가겠다는 계획을 세울때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을까.

발버둥 치면 칠 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같은 현실에 좌절하면서 수년째 “살려달라” 메아리 없는 절규를 외치고 있는 이 대표의 바람을 단순히 더 큰 보상을 노리는 꼼수로 치부하고 마는 작금의 상황이 암울할 뿐이다.

여기서 한번 되집어 본다. 허가해 주면 이로서 행정 행위가 끝인가란 화두를 두고 생각이 꼬리를 문다. 법 요건을 갖췄으니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면 허가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승인해 주는 준공검사가 남아 있지 않은가. 행정의 권한이자 임무인 준공검사는 잘 벼린 날을 무디게하는 방패로도 작용한다. 몽니가 아닌 정당한 행정절차로도 허가 행위 일부를 강제할 수 있기에 사업주는 가급적 행정기관의 요청을 어느정도 수용해 민원에 응대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란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이상근 호가 ‘삼산면 축사 민원’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