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양호 2단계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 논란
진주시, 진양호 2단계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 논란
  • 최창민
  • 승인 2024.03.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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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교∼물박물관 일부 야생보호구역과 겹쳐
진주시의 진양호순환 자전거도로 2단계 공사 계획 중 일부지역이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처인 진주시가 보호구역을 우회해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진양호 남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마무리한 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 1단계공사에 이은 2단계사업이다.

이 계획에는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진양호 부근 삼계교∼물박물관까지 2.1㎞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기존 1단계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설계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토지이용계획서와 비교해 적어도 3곳이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약간씩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양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05년 수달의 집단 서식을 확인, 수달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일대 26.20㎢ 구역을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수달 및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천연기념물(1982년 11월 16일 지정)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진양호 수달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 시민은 “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진양호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관련법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2단계 사업에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미 설계상 부분적으로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존에 있는)보안등을 옮기거나 문제가 되는 지점을 우회해서 공사를 진행해 한치도 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년 전 진주시는 진양호 순환도로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자전거도로 구간이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겹치는 등 불법 개설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원상회복명령을 할수 있으나 실효성 부족 및 세금낭비 등 논란’을 이유로 철거명령은 내리지 않고 마무리했다. 경남도 감사에서도 ‘경고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 대평면의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에서 진주시민이 라이딩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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