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벗어나 시위에 나서면서 전국이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성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원할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이송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성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19구급출동 총 16만5592건 중 약 29%에 해당하는 4만396건(약 29%)이 미이송에 해당된다.
소방은 이런 비응급환자의 신고는 119상황실 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지연 및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와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환자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김재수 고성소방서장은“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당부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고성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119구급출동 총 16만5592건 중 약 29%에 해당하는 4만396건(약 29%)이 미이송에 해당된다.
소방은 이런 비응급환자의 신고는 119상황실 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지연 및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와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환자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김재수 고성소방서장은“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당부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