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부마민주항쟁, 헌법에 수록을”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헌법에 수록을”
  • 김순철
  • 승인 2024.03.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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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민주화 운동 ‘상징성·가치’ 강조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도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정쌍학 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남도의회 62명 의원 전체가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정쌍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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