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지원 근거 마련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지원 근거 마련
  • 김순철
  • 승인 2024.03.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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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성도 의원(진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44명의 동료 의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비율이 높아,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경제역량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으로,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영구임대, 50년 임대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성도 의원
박성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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