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살해’ 남성 징역 7년 선고
‘베트남 아내 살해’ 남성 징역 7년 선고
  • 정웅교
  • 승인 2024.03.1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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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중대범죄, 엄중 처벌 필요”
속보=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경남일보 3월 4일자 4면 보도)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행했다.

A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가 재산을 탐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10월 3일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 샤워기 줄로 감고 손으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 이후 이 여성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0월 말에 사망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다. 피해자는 2020년께부터 피고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을 떠나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믿고 의지했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하게 육체적·정신적 고통 받다 사망하게 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정결과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범행당시 뇌전증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또, 형사 처별 전력이 없고 피해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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