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 이웃 살해 50대 30년 구형
층간 소음 갈등 이웃 살해 50대 30년 구형
  • 정웅교
  • 승인 2024.03.28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참혹한 범죄”…4월 18일 선고
유족 “구형반발, 사형·무기징역해야”
속보=검찰이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 가족들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사형’이 선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일보 2월 28일자 4면 보도)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저항함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 위치추적기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인정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피고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피해가족들은 재판직후 구형에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가족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원한도 없는 사람을 수도 없이 찔러 살해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에서 형량이 더 낮아질까봐 우려스럽다”며 “재판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8일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