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결정
  • 박수상
  • 승인 2024.03.3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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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한다.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의령군이 결정한 2024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 △수박(㎏)2197원 △파프리카(㎏)5578원 △양상추(㎏)1792원 △애호박(㎏)3526원 △쥬키니호박(㎏)1915원 △옥수수(㎏)2362원 △단감(kg)3555원 △양파(kg)1122원, △마늘(kg)5501원 △새송이버섯(kg)4241원이다, 가격은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지난해에는 단감, 파프리카, 양상추 등 6개 품목 281농가에 3억5000만원을 보장지원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며 “앞으로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의령농산물기준가격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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