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게시…“끝까지 함께 연대” 호소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범죄 피해여성이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일보 3월 6일자 4면 보도)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저는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빈후과에 간다”고 했다. 20대 남성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 청신경 손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아서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만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9일 피고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 든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A씨를 향해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는 50대 남성 손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기도 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저는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빈후과에 간다”고 했다. 20대 남성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 청신경 손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아서다.
이어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만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A씨를 향해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는 50대 남성 손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기도 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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