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지역구 갈수록 ‘진흙탕’
사천·남해·하동지역구 갈수록 ‘진흙탕’
  • 문병기
  • 승인 2024.04.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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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최상화, 허위학력 논란 제기
서천호측 “단순 실수, 흠집 내기 중단”
제22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 간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흠집 내기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깨끗한 정책대결보다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마치 사실인양 상대방을 매도하는 데 열중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사천·남해·하동선거구는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에 대해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제윤경 후보는 1일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정규학력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 그리고 선거공보의 학력이 각기 모두 달라 유권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상화 후보 측도 “서 후보의 선거벽보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기재된 학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사천선관위를 통해 경남도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 관계자는 “사무실의 단순 표기 실수를 이용해 마치 없는 학력을 만들어 낸 것처럼 말하고, 당선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 측은 “최 후보는 서 후보가 허위학력을 공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제 후보는 더 나아가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도적 학력 위조가 아니라 경남대학교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에 대한 단순 표기 실수로, 공보 등에 인쇄 된 것이라며 경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당선무효형 운운하는 것은 공포분위기를 조장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서 후보는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정책선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학위수여증명서를 첨부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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