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 단위(6∼12일, 13∼19일)로 최대 30%(1인 2만원 한도)씩, 최대 4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다만 총선이 치러지는 10일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 단위(6∼12일, 13∼19일)로 최대 30%(1인 2만원 한도)씩, 최대 4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다만 총선이 치러지는 10일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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