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0년 조성돼 운영하고 있는 영남권 최대 공공 반려견 전용 놀이터인 ‘펫-빌리지 놀이터’(상복동 567번지 일원)와 연계해 자연 오솔길을 활용한 반려견 전용 등반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반려견 등반 산책로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복동 산83임 번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3개 구간 580M, 쉼터 2개소 160㎡를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판, 벤치, 안전로프, 야자매트와 반려견을 위한 소변기, 배변수거 봉투함, 목줄 거치대 등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 공원에 소규모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견 전용 야외 물놀이장 설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펫-빌리지와 연계한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반려동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1500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한 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에 조성하는 반려견 등반 산책로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복동 산83임 번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3개 구간 580M, 쉼터 2개소 160㎡를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판, 벤치, 안전로프, 야자매트와 반려견을 위한 소변기, 배변수거 봉투함, 목줄 거치대 등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 공원에 소규모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견 전용 야외 물놀이장 설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핵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펫-빌리지와 연계한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반려동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1500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한 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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