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중기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 김순철
  • 승인 2024.04.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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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평가기준에서 우대가점 반영
29일부터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접수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는 올해 1조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증가로 자금 조기마감 등 자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기업, 금융기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접수기간 연장, 지원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접수 당일 혼란을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금 접수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지원방식도 접수순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평가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기준에는 △신규·영세기업 △고용, 업력 등 지역경제 기여도△인증·수상 등 우대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접수기간 확대와 평가방식은 2분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 중 500억원은 최근 4년간(2020~2023)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배정된다.

또한, 평가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우대요건을 조정·통합하고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추가하여 우대가점과 우대금리 요건을 27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로 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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