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거창군 공무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성추행 거창군 공무원 징역 6개월 구형
  • 김상홍
  • 승인 2024.04.02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청 거창지검은 20대 여자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1단독(판사 홍석현)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교통정리와 치안유지에 힘쓴 경찰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